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31.]
시행 2019.12.2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31.]
시행 2019.12.2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