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