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