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9.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8.]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