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9.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