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및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고시합니다.
[Ⅰ. 위임의 범위]
1.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법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법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법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법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법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Ⅱ.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5.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