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8.04.01. 시행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1.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2.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시행 2008.04.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