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