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특별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