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 분야별 기구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산업안전일반분야 전문위원회
2.
기계전기안전분야 전문위원회
3.
건설안전분야 전문위원회
4.
화학안전분야 전문위원회
5.
보건위생분야 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다른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