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7. 시행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 분야별 기구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산업안전일반분야 전문위원회

2.

기계전기안전분야 전문위원회

3.

건설안전분야 전문위원회

4.

화학안전분야 전문위원회

5.

보건위생분야 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다른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