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담당관, 전문가 등이 현장점검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결과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