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11. 시행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관한 심의ㆍ의결(다만, 혁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ㆍ규모를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부위원장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담당관 및 부담당관

2.

고용노동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3.

산업안전보건, 과학기술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4.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 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