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의 장을 연구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연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예산, 조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연구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5급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을 부연구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