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drawing block)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cage)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drawing block)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cage)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