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