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182조(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