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