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2. 10. 18.>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그 밖에 조립ㆍ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ㆍ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②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제목개정 2022. 10. 1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