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