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