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