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례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