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