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