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