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