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