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