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