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23. 11. 14.]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