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2023. 11. 14.>

②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9. 1.>

[제목개정 2023. 11.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