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