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주재(主材)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2.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3.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5.

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나.

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다.

터널 등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 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라.

부재의 접속부는 꺾쇠 등으로 고정시킬 것

6.

강아치 지보공 및 목재지주식 지보공 외의 터널 지보공에 대해서는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