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