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