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ㆍ원목ㆍ뗏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ㆍ원목ㆍ뗏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