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