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양중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