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