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3. 5., 2019. 12. 26.>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