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4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4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