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475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근로자가 베릴륨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날리지 않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