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0. 15., 2019.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 3. 5.>
[제목개정 2012. 3. 5.]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