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3. 5.]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3. 5.]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