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6.>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