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