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