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6. 28.>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
판례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