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본조신설 2017. 12. 2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