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