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