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2025. 7. 17.>
1.
삭제 <2025. 7. 17.>
2.
삭제 <2025. 7. 17.>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2025. 7. 17.>
삭제 <2025. 7. 17.>
삭제 <2025. 7. 17.>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