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