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7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 후의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이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