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누수의 조사
2.
곤충을 이용한 역학적 조사
3.
원료물질 생산 공정에서의 이동상황 조사
4.
핵원료물질을 채굴하는 경우
5.
그 밖에 방사성물질을 널리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