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누수의 조사

2.

곤충을 이용한 역학적 조사

3.

원료물질 생산 공정에서의 이동상황 조사

4.

핵원료물질을 채굴하는 경우

5.

그 밖에 방사성물질을 널리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